지난 27일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들이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 및 화물차는 50%씩 감축해야하며 2035년부터는 신차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2021년 7월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였으나 현재는 이에 맞춰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으며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는 2033년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유럽 자동차 기업 역시 이에 제로 모빌리티로의 전환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8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하였고 다른 주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이러한 법안을 내세운 이유는 환경 보호의 목적도 있겠지만 법안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연구 개발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양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내려 하며 유럽은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며 이과 관련된 배터리 산업 역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산업에 대해 더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규제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이를 보조할 내연기관 중고차에 대한 규제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중고차 규제는 신차와 달리 재산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되,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내용연수에 따른 규제를 통해 오래된 차 부터 점진적으로 빠르게 중고차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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