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여 사측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을 통해 해결을 하려는 유인을 키워 산업에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경련은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이 38.1일로 0.2일인 일본의 190.5이며 8.2일인 미국보다 4.6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결국은 작게는 주주와 근로자, 넓게는 지역 소상공인 등 전 국민들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제한하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도 침해하는 것이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여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공장 이전 등과 같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도 파업 대상이 되어 이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심지어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역시 시행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로 인해 노조가 조금 더 사측에 강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경영에 관련된 사항 역시 전부 노조와 협의를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을 이루어지는데 있어 더욱 느려지고 협의점을 찾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수익성과 거시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 현재 노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노조는 반대할 것이고 결국 경영진은 장기적인 회사 성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 역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 경영권을 침해받는 기업들 역시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노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곳은 일부에 달하며 아직도 부당한 처우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애시당초 사측에서 대화와 협의를 노조측과 자주 가졌더라면 이러한 법안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측과 노조측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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