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투자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도 투자를 유치하고 이후 성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방식으로는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맺고 추후 법인 전환 시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소상공인지분전환계약 형태로 검토 중이며 투자자는 투자한 지분 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펀드나 소상공인투자조합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업계의 액셀러레이터(AC)와 같은 역할인 '상권기획자'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권계획자는 소상공인 사업자 발굴 뿐 만 아니라 골목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의 역할도 맡는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금 마련은 차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자금 융통에 제한이 있어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고 금리인상과 같은 시기에 이자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괜찮은 사업이라도 몇 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형태로 자금을 받게 된다면 차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템만 괜찮다면 어려운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들 역시 성장동력이 높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기회가 되며 오히려 언제 수익이 날 지 모를 스타트업에 비해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사업체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잘 활성화가 된다면 골목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시장 전체에 현금이 조금 더 넓게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경우 사업권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투자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적 역량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금 부담이 낮아진 개인 사업자가 방만한 운영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 사업 운용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고 개인 사업자 역시 자기 사업과 제품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하여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입과 다르게 투자는 법적인 규제와 감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신중한 판단을 진행한 후에 투자를 진행할 것 입니다. 또한 투자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업에 관여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위협받지 않으려면 그 누구보다 사업체에 물질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