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중소기업들 역시 대형 상장사 기준에 맞춘 회계 규정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현금흐름과 매출이 안정화되고 개별 주주의 영향이 큰 대형 상장사들이야 재무제표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해야 할 의무도 강해서 강한 회계 규정이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대기업처럼 안정된 매출과 현금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현재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회계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지분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회계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기준에 맞춘 회계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투자를 진행중인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이미지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는 일부 소규모 상장사에는 비용이 편익을 넘어서는 상황이기도 하였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수익구조에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계관리제도 개편은 중소기업들에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산 1000억 미만의 상장사들은 내년에 감사인을 통해 내부통제를 검증받는 감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할 예정이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현행의 질의형태의 검토만 받게 하기로 조정하였고 비상장사들 역시 내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대형사를 제외한 일반 비상장사는 현행대로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만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의무에 유예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업재무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지금 이 때를 이용해서 적절한 투자처를 보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주 영향이 많고 현금흐름에 자신이 있는 기업이라면 감사를 받아서 재무건전성에 자신감을 표출하는 전략으로 지금 상황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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